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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평화센터 미군범죄피해상담센터 안내
 평택평화센터  | 2025·07·28 17:50 | HIT : 1,936 | VOTE : 549 |
평택평화센터는 미군 범죄나 미군기지로 인한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에 의한 사건 사고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으로 인해 형사 처벌이나 손해 배상 처리에서 미군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이 관계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취급되는 문화적 특징도 있습니다.
미군 관련 범죄나 피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031-658-0901) 또는 이메일(ptpc@daum.net)로 문의해 주세요.

■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
1) 가해 미군의 신원 확인과, 증거와 목격자 확보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가해자가 도망치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색, 검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미군이어서 미군 부대로 도망칠 경우 한국 경찰은 부대 내부를 수색하는 데 제약을 받습니다.  미군의 협조 없이는 수색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해 미군의 경우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 신분 확인할 때 이름과 함께 주둔 미군기지와 소속 부대, 계급 등을 파악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장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 목격자의 연락처를 알아두고, 가능하면 그들의 증언을 녹음해 두거나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를 당하면 가능한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이 곧바로 미군의 신병을 확보하고 현장 수색, 물증 확보, 가해자 신병 확보, 초동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목격자나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경황이 없어 앞선 조치들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위 목격자나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본인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부서를 파악하고, 본인이나 가해자, 목격자 등을 조사한 경찰이 누구였는지 잘 기록하거나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관성있는 진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 처리하고 수사한 기록은 피해 배상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손해배상은 가해자와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한 방법, 민사 소송의 방법이 있는데, 경찰 수사 기록은 피해 사실과 피해 규모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Q&A) 한국 경찰은 왜 현행범으로 체포한 미군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못한 채 미군 경찰(헌병)이 데려가도록 할까요?
- 한국 경찰이 현행범으로 미군 등을 체포하면 조사를 위해 관할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체포한 인물이 미군이나 군속 또는 그 가족 등 SOFA 대상자인 경우 협정에 따라 해당 미군부대에 체포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받은 미군 측은 미군 경찰(헌병 또는 보안대)을 한국 경찰서로 보내 체포된 미군 등의 신병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미군 경찰이 경찰서에 오면 한국 경찰은 관행적으로 체포한 미군의 신원만 확인하고 미군 측에 신병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날을 잡아 소환조사를 하기로 하고 미군 당국에 신병을 넘겨 보내주는 것이죠.
이런 관행은 불평등한 SOFA 규정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행 SOFA는 수사 단계에서 미국 정부대표의 참여가 없이 이루어진 진술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한국 경찰의 초동수사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고, 한미 양국은 2002년 12월 "미 정부 대표의 상시 1시간 내 출석"에 합의한 바 있으며, 2012년 5월 SOFA 운영 개선의 합의로 "美정부대표가 출석할 때까지 미측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 되어 美정부대표의 출석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동 대표 출석 후 합리적 시간 동안 미측 피의자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우리측 초동 수사권이 강화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운영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대표의 출석 규정은 여전히 제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한미간 SOFA 운영개선에 합의한 성과를 활용하여, 한국 경찰은 미국 정부대표의 즉각적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48시간 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초동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소환조사를 하기로 하고 가해 미군의 신병을 미군측에 인도한 경우 조속한 시일에 소환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국 경찰은 적극 나서야 합니다. 피해자는 한국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1]SOFA 합동위원회, '초동단계 수사 등 협력 강화 방안' 채택 및 발효(2002.12.30. 외교통상부.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289498&page=5&pitem=10

[참고 2] SOFA 합동위원회, ‘기소전 신병인도’ 등 형사 절차 운영에 대한 새로운 틀 합의(2012.5.23. 외교통상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829857)


■ 피해 배상 신청 방법
한미 SOFA 사건에서 피해 배상 방법은 공무중 사건과 비공무중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중 사건은, 한국의 국가배상법 절차와 같이 국가배상심의회에 신청하거나 국가(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상심의회와 법원에서 피해 배상 결정이 내려지면 대한민국이 우선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미군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공무중 발생한 피해는 피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 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배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공무중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절차인 국가배상심의회를 활용하여 주한미군배상사무소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는 방법과, 가해 미군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두 가 지가 있습니다. 비공무 중 발생한 피해배상은 피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치료비와 장례비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사전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심의회 절차는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6개월 전후로 결정이 나오는 시간적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액 산정에서 국가배상심의회 절차는 피해액, 향후 치료비, 노동상실 또는 장해 인정, 위자료 산정에 인색한 단점이 있습니다.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 기관
1) 외교부 「SOFA 국민지원센터」
(서울 사무실) 전화 02-2100-8480 팩스 02-2100-7847
(평택 사무실) 전화 031-692-2860 팩스 031-650-8505

2) 법무부, 검찰청, 여성긴급전화 등  
-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http://www.moj.go.kr/cvs/index.do
-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문의 1577-1701)
https://www.moj.go.kr/moj/3450/subview.do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범피해자 지원센터 1577-1295
- 여성긴급전화 1366

3) 주한미군 배상 관련 기관
- 주한미군 배상사무소 050-3357-2636
- USAA(주한미군 개인차량 보험사) 02-3276-2675
출처: 외교부 「SOFA 국민지원센터」Q&A -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연락처 (2022.12.13 현재)  https://blog.naver.com/sofacenter/222954559041

4) 각 지역별 검찰청 배상심의회
서울 02-530-3632
인천 032-860-4673
의정부 031-820-4826
수원 031-5182-3365
춘천 033-240-4646, 4249
청주 043-299-4438
대전 042-470-3252~6
대구 053-740-4672~3
부산 051-606-3252
울산 052-228-4488
창원 055-239-4672
광주 062-231-3267
전주 063-259-4674
제주 064-729-4611
출처: 외교부 「SOFA 국민지원센터」Q&A -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연락처 (2022.12.13 현재)  https://blog.naver.com/sofacenter/22295455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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