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 오산공군기지(K-55) 조성 과정 등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폐토사 등이 평택시 일원에 불법 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승근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17일 열린 제152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과거 오산공군기지내 조성 과정 등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기름·석면 등이 섞인 오염된 폐토사가 다량으로 불법매립된 사실이 최근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공사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임 부의장은 이어 "현장 폐기물은 25t덤프트럭 기준 8천대 분량인 20만t 이상이고, 확인된 불법매립지는 고덕면 좌교리와 동고리, 도일동, 진위면 은산리, 독곡동, 마산리 등 6곳으로, 일부 지역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심각한 수질 오염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임 부의장은 특히 "공사중 발견된 폐기물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폐기물의 성상 및 종류별로 분리해 처리해야 하지만 폐토사 등은 처리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폐토사 일부만이 정상처리됐고, 수만t은 현재도 불법매립된 채 방치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임 부의장은 미군부대는 미국 땅이라 공사과정에서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폐토사 불법매립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평택시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재발방지 등을 촉구했다.
한편 시는 임 부의장이 주장한 폐토사 불법매립 진위 여부와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 자원환경위생과 등 유관부서에서 실태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