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 1995. 05. 10 조례 제21호]
개정 1995. 10. 18 조례 제169호
개정 1997. 08. 29 조례 제262호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8. 01. 19 조례 제305호
개정 1998. 10. 07 조레 제355호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2. 10. 05 조레 제578호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한·미친선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설치)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 및 우의증진으로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제 3 조(구성 및 위원의 위·해촉) ① 협의회의 한국측 구성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 01. 1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구성원중
에서 위촉하고 간사는 문화공보과장이 된다.(개정 1995.10.18, 1997.08.29, 1998.
01.19, 개정 2002. 10. 05)
1. 평택시의회
2. 사법기관(검찰, 경찰 및 세관)
3. 노동행정기관
4. 보건위생기관
5. 특수관광협회, 유흥 및 음식업 협회
6. 기타 유관기관
③ 위원장은 위원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직을 사임케 하고 즉시 후임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사임코자 할 때
2. 타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때
3. 회의 참석이 미온적이고 협의회 운영에 소극적일 때
4. 한·미 친선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 4 조(기능) ① 협의회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공동관심사와 양측에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반사항들을 양측의 합의로써 해결한다.(개정 1998. 01. 19)
② 전항의 공동관심사는 아래와 같다.(개정 1998. 01. 19)
1.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
가. 서비스 개선
나. 내외시설 개선
다. 위생감독
2. 성병보균자 및 접대부의 선도
3. 마약의 소지 및 판매단속
4. 미군수물자의 암거래 단속
5. 주한미군 기관에 종사하는 한국고용인과의 노사(勞使) 분규
6. 기타 상호간의 권익과 침해 및 친선의 저해
제 5 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
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②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며 부의된 안건을 상호협의하고 토의한다.
(개정 1998. 01. 19)
③ (삭제 1998. 01. 19)
제 6 조(분임협의회) ① 협의회에 효율적 운영과 부의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
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분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1998. 01. 19)
② 분임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의 수는 2인내지 3인으로 한다.
③ (삭제 1998. 01. 19)
④ 분임협의회는 수임받은 사안이 완결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제 7 조(회의) 협의회의 개최일은 양측의 협의로 정하며 회의는 원활한 의사교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이어야 한다. (개정 1998. 01. 19)
제 8 조(회의주관) ① 정기회의는 상호 교대로 위원을 초청하여 개최하되 초청한 기
관이 주관한다.(개정 1998. 01. 19)
② 주관기관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상대편 대표에게 아래 사항이 기재된 내
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일시
2. 회의개최장소
3. 부의안건
4.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기관 및 대표명
③ (삭제 1998. 01. 19)
제 8 조의2(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
을 둔다. 간사 및 서기는 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 10. 0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1998. 01. 19)
제 9 조(협의회 해산) 주한미군이 이동하거나 병영이 폐쇄되는 때는 자동적으로 해체
된다.
제 10 조(참고인의 협의회 출석)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의된 안건에
관련되는 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발언이나 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1 조(미결사안의 처리) 협의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안은 한·미친선합동위원회
에 건의한다.
제 12 조(보고) ① 위원장은 아래 각호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한다.(개정 1998.
01. 19)
1. 회의 개최사항
2. 제9조에 의한 협의회 해산사항
3.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불상사나 양측의 친선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사항
4. 기타 도의 지원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 보고는 전월분을 익월 7일까지 제2호와 제4호의 보고는 즉시 각각
서면 보고하고 제3호의 보고는 지휘 보고로 한다.
제 13 조(기타사항)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따로이 정한
다.
부 칙 (1995. 05. 10 조례 제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0. 18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08. 29 조례 제262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생략)
부 칙 (1998. 01. 19 조례 제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07 조례 제355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제 3 조(생략)
부 칙 (2002. 10. 05 조례 제578호)
제1조(시행일) 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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