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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평화센터 2008-01-25 18:08:21 | 조회 : 11937
제      목  <기고> -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
<기고> -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  
                                                       ▲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소장


노동자들에게 2007년은 그 어느 해보다 잔인했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으로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 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났고, KTX승무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곡기를 끊은 채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이렇듯 850만을 훌쩍 넘어버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협속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TV, 신문, 라디오 할 것 없이 비정규직의 문제를 10대 사회문제로 선정할 정도로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절박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명박후보를 선택했다.

노무현대통령의 실정과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경제회생 공약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대심리 때문이었다. 두고볼 일이지만 경제회생의 수혜자는 가진자들이요 서민들의 몫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2008년 새해 손꼽아 기다리던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대법원이 주식회사 이젠텍이 제기한 ‘단체교섭응락가처분 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는 소식이었다. 일터에서 쫓겨나 길거리에서 보낸 지난 3년간의 고통과 마음고생을 알고있기에 마냥 반갑기만 하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이은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사용자는 노동조합 인정은 물론 노동조합과 교섭 해야한다. 그간 노동계는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천부인권이며 복수노조를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사용자의 비이성적인 행위를 비판해왔지만 모로쇠로 일관해왔다. 평택시청도 노동부도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헌법을 모르쇠 하는 회사에 맞서 투쟁을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해고자가 발생하고 심지어 구속 수감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업무방해로 둔갑하였고, 사측의 헌법훼손행위는 오간데 없다. 이러니 노동자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갖는 불만과 불신은 커지지 않을 수 없다.

사용자가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다면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았을 터인데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어야했다. 아마도 돈과 권력을 손에 쥔 사용자는 ‘너희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그리 오래가지 못할꺼야. 대게의 노동조합들이 그랬어...’란 안이한 생각을 했을 터이지만 노동자들은 보란 듯이 그 낡은 고정관념에 쐐기를 박았다.

이제 그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만 남았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내는 열쇠는 대법원판결의 조속한 이행이며 이는 금속노조 이젠텍분회와의 성실한 교섭과 지난 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문제의 전향적 해결일 것이다.

사용자는 해고와 단체교섭은 별개라며 손사래 칠 수 있겠으나 노동조합의 요구를 합리적으로만 풀어나갔더라도 해고자는 발생하지 않았기에 이 문제 또한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에서 책임있게 나서야한다.

지난 3년간의 탄압과 고통으로 충분했다. 이제야말로 노동자들의 요구에 회사가 화답해야 할 때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반쪽이며, 또 다른 반쪽은 노동자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산업평화는 가진 것 이라고는 몸뚱어리 밖에없는 노동자들의 평화여야 한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는 그날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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