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 항소를 기각하라!
- 새만금 신공항 취소판결 항소를 기각하고, 새만금의 생명과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생태계 훼손의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항소하였고, 이제 법원의 판단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법정보호종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는 중요한 생태공간으로 수라갯벌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번 훼손된 갯벌과 생태계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새만금신공항은 미군의 군산공군기지 비행장과 불과 1.35km 떨어져 있어 공역이 90% 이상 중첩되어 공항시설법과 공역 관리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관제공역과 통합관제권이 미군에 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실상은 미군기지 확장에 불과할 뿐 애초의 사업 목적인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절대로 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되어야 할 이유는 명백합니다. 지역의 생태계와 주민의 삶을 희생시키면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 군사적 필요와 결합된 공항 건설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택평화센터는 미군기지 확장에 불과한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반대합니다.
수라갯벌의 생명과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반대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에 대한 피고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해 주십시오.
2026년 10월 6일
평택평화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