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고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장경욱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경욱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하주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2 일광빌딩 6층
전화 : 02-582-0606, 팩스:02-596-8004
피 고 국방부장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 무효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7년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건설계획에 대하여 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