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평택 미 공군기지 인근지역주민들은 소음피해에 대해 정부가 그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년 1월 2심 판결이 났지만 피고인 정부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고등법원판결문이 최종판결이 되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군이 평택시 소재 K55비행장(평택미공군기지) 및 K6비행장(캠프 험프리즈)을 설치, 관리함에 있어 전투기와 헬리콥터등 항공기의 비행훈련을 하면서 발생한 소음이 인근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면 비행장의 설치, 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정부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미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제23조 및 <한미행정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제2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K55의 경우 80WECPNL이상, K6의 경우에는 70Ldn이상인 경우에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하였다.
K55 인근지역의 경우 80WECPNL이상 90WECPNL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월30,000원, 90WECPNL이상 95WECPNL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월 45,000원을 K6 인근지역의 경우 70Ldn이상 75Ldn미만인 지역거주자에 대하여는 월30,000원, 75Ldn이상 80Ldn미만인 지역거주자에 대하여는 월45,000원으로 배상금액을 정하였다.
배상기간은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하되 군입대기간과 대학수업기간은 제외하였으며, 소음피해지역으로 알려진 1991년 이후부터 거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30%를 감액하여 배상금을 정하였다. 그러나 출생, 미성년자, 혼인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았다.
배상금은 12억1700여만원으로 정부는 원고들에게 2008년 12월 2일부터 2009년 1월 14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
이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평 소속 변호인단이 맡아왔다. 평택지역에는 이번 대법판결로 피해배상이 확정된 677명이외에도 1만3천여명이 제출한 소송이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앞으로의 재판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