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안은 2019년 분담금(1조 389억 원)보다 13.9%(국방비 증가율 7.4% +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가분 6.5%) 인상된 안으로 6년(2020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동안 유효한 다년도 협정안이다. 평택평화센터는 한국에게 과도한 부담과 굴욕감을 주는 최악의 합의인 이번 협정을 강력히 비판한다.
미국은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에 전가해 왔다. 한미소파는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9079억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이미 남아돌아 불법 전용되거나 이월되고 있다. 이뿐인가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말고도 미국에 막대한 비용의 주한미군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비용이 2018년 기준 2조원에 달한다.
최악의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주한미군의 성격과 규모, 한국의 지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회는 이번 방위비분담금 특별 협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2021년 3월 16일 평택평화센터















